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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제1장 총칙
제 1 조 (명칭)
이 회는 대한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회 (The Korean Society for Pediatric Neurosurgery, KSPN)라 칭한다.
제2장 목적 및 사업
제2조(목적)
이 회는 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의 임상 및 기초 연구를 통한 학문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 및 친목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.
제3조(사업)
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정기적 학술대회, 증례집담회 및 연수교육
2. 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의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
3. 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 분야 학회지 및 도서 발간
4. 수익사업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사업 .
5.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.
제3장 회 원
제4조(자격 및 구성)
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는 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된다.
이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, 아래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1. 정회원은 소아청소년신경외과학 분야의 임상 및 기초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 협력하는 자로 한다.
2. 준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전공의나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.
3. 특별회원은 이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상임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4. 65세 이상의 정회원은 원로회원으로 위촉한다.
제5조(입회)
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회원 가입신청서를 회원관리 상임이사에게 제출하고,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6조(권리 및 의무)
1. 회원은 이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이 회에서 규정한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단, 외국인 회원인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.
회원이 3년간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자연 퇴회하는 것으로 본다.
원로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3. 회원은 이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, 이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.
4. 이 회의 의무를 다한 정회원은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회의에서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제7조(임원의 구성)
이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회장 : 1명
- 부회장 : 1명
- 상임이사 : 약간명
- 이사 : 약간명
- 감사 : 2명
- 자문위원 : 전임회장 포함 약간명
제8조(임원의 선출)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1. 회장과 부회장은 자문위원단의 추천을 받아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.
2.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3. 이사는 수련병원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한다.
4.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제9조(임원의 임무)
1.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, 상임이사회, 임원회의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학술대회를 주관하고 이 회의 운영에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2.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차기회장이 되며, 회장 궐위 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.
3. 총무이사는 이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, 기타 상임이사는 분야별 업무를 담당한다.
4. 이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한다.
5. 감사는 이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6. 자문위원은 학회 발전을 위해 자문하는 역할을 하며, 임원회의에 투표권 없이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.
제10조(상임이사회)
1. 상임이사회는 학술, 총무, 재무, 간행, 교육, 전산 및 홍보, 보험, 회원관리, 회칙개정 등 이 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2. 각 상임이사는 소속 소위원회를 구성 할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임기)
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중임 할 수 있다.
제12조(임원의 보선)
회장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며, 부회장 궐위 시 상임이사회에서 부회장을 선출한다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4장 회 의
제13조(회의)
이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상임이사회, 임원회의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, 매년 1회 정기학술 대회 시에 개최하고, 임시총회 및 상임이사회, 임원회의 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제14조(의결)
상임이사회는 재적이사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각 회의 토의 안건은 재석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. 모든 투표에서 의장은 투표권이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.
제5장 회 계
제15조(회계)
1. 이 회의 사업년도는 매년 정기총회 종료 후 차기 정기총회까지로 한다.
2. 각 연도의 수입, 지출, 결산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자산)
이 회의 자산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.
제6장 회 칙
제17조(회칙개정)
이 회 회칙은 상임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/3이상 출석하여, 재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7장 부 칙
1. 기타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
2. 이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실시한다.
3. 이 회칙은 2012년 5월 10일 개정함.
4. 이 회칙은 2018년 5월 19일 개정함.